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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등록 절차, 관리방법,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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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등록 절차, 관리방법,유지관리 공공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추는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올바르게 등록하고 입찰을 받을수 있게 자격 등록을 기준에 맞게 (직접생산 등록 등) 제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의 신규 등록 절차 부터 기업이 꼭 알아야 할 상시 정보 관리방법 까지 핵심 내용을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합니다. 1. 나라장터 신규 조달업체 등록 절차 (5단계) 나라장터에 업체를 처음 등록할 때는 일정한 행정 절차와 승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1단계]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 발급 가장 먼저 전자입찰과 계약에 사용할 사업자용 범용 공동인증서(옛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일반 금융용 인증서로는 나라장터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범용 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2단계]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온라인) 신청 경로: 나라장터 홈페이지 우측 상단 신규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클릭 내용 입력: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기반으로 상호, 주소, 대표자 정보, 공급물품, 제조물품, 관계 면허·업종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지청 선택: 신청서 제출 시 관할 지방조달청을 선택하여 전송합니다. [3단계] 증빙서류 제출 및 조달청 승인 신청 물품이나 업종에 따라 추가 서류(공장등록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면허 수첩 등)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요 서류를 관할 조달청에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승인 처리를 완료합니다. 처리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4단계] 지문 등록 및 보안토큰 수령 전자입찰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등록된 입찰대리인은 반드시 관할 지방조달청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 정보를 등록 해야 합니다. 이때 지문보안토큰을 구매하여 지문을 입력하게 됩니다. [5단계] 인증서 등록 및 사용인감 등록 조달청 승인이 완료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