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커트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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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선고어드 스커트 만들기 고어드 스커트(Gored Skirt)는 14세기 중세 유럽에서 체형에 맞춘 입체적인 의복을 만들기 위해 원단을 여러 조각(Gore)으로 나누어 박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당시에는 원단 폭이 좁아 이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사선(Diagonal)' 요소가 결합한 것 은 1920~1930년대 패션 혁명기입니다. 전설적인 디자이너 마들렌 비오네(Madeleine Vionnet)가 원단을 비스듬히 재단하는 '바이어스 재단법(Bias Cut)'을 발명하면서, 절개선과 원단의 결을 사선으로 배치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1970년대 아방가르드 패션과 해체주의의 흐름 속에서 정형화된 대칭 구조를 깨는 비대칭 사선 절개 스커트가 대중화되었습니다. 현대의 사선 고어드 스커트는 이러한 고전적 조각 스커트의 실용성과 바이어스 재단 특유의 우아한 드레이프성이 결합하여, 걸을 때마다 율동감 넘치는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 사선 고어드 스커트(Diagonal Gored Skirt)의 이해와 디자인 특징 사선 고어드 스커트는 여러 개의 조각(Gore)을 이어 붙여 밑단으로 갈수록 자연스럽게 퍼지는 고어드 스커트에 사선(Diagonal) 디자인 요소를 결합한 형태 입니다. 일반적인 고어드 스커트가 수직선으로 조각이 나뉘는 것과 달리, 사선 고어드는 절개선 자체가 비대면이나 나선형으로 몸을 감싸 안듯 흘러내려 시각적으로 훨씬 날씬해 보이고 율동감 있는 실루엣을 연출합니다. 이 스커트는 원단의 식서(Grain line) 방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드레이프성(옷감이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특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선 절개로 인해 원단의 바이어스(Bias) 방향이 재단면에 포함되기 때문에, 걸을 때마다 밑단이 찰랑거리는 독특하고 우아한 볼륨감이 생겨나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2. 정확한 패턴 제작을 위한 필수 신체 치수 측정 요령 패턴을...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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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창업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비교하게 되는 두 가지 핵심 형태입니다. 각각의 형태는 설립 절차, 법적 책임, 세무 처리, 그리고 자금 조달 등 다양한 측면에서 뚜렷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사업 형태의 명확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사업의 규모, 리스크 관리 성향, 그리고 향후 성장 계획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항목별로 두 형태의 차이점을 경험을 바탕으로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적 주체와 책임의 범위 (개인 vs 기업)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경영자 개인이 동일한 법적 주체 로 취급됩니다. 즉, 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 그리고 부채는 고스란히 개인의 책임이 됩니다. 만약 사업이 어려워져 채무가 발생하면,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개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모두 동원해서라도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무한책임'을 집니다. 이는 초기 리스크가 큰 사업을 진행할 때 경영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법에 의해 설립된 별도의 인격체(법인)가 사업의 주체가 됩니다. 대표이사나 주주는 법인이라는 주체와 분리된 별개의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법인사업자의 주주는 자신이 출자한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을 지게 됩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막대한 부채를 안게 되더라도, 주주나 대표이사가 개인 재산을 털어 이를 갚을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대표이사가 법인의 채무에 대해 개인 연대보증을 섰거나, 횡령 및 배임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유한책임 제도는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거나 리스크가 높은 신사업에 도전할 때 법인 형태를 선호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2. 설립 절차와 초기 비용의 차이 설립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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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입찰방법 조달청 나라장터(KONEPS)를 통한 공공 입찰은 기업의 매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규정이 엄격하여 철저한 프로세스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1. 조달업체 등록 및 맞춤형 입찰 자격 사전 획득 (준비 단계) 1단계: 전자입찰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나라장터 신규 등록 나라장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은 시스템 접근 권한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기업용 범용 공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기반)를 발급받은 후,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문보안토큰 등록 입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은 투찰 담합과 대리 투찰을 방지하기 위해 대표자 또는 지정된 입찰대리인의 지문을 등록해야만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본청이나 각 지방청을 직접 방문하여 지문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2단계: 물품분류번호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직생) 확보 의류, 가구, 인쇄물 등 많은 공공 조달 물품은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 공장과 인력을 갖춘 업체임을 증명하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을 통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취급하는 제품의 8자리 세부품목번호(물품분류번호)를 나라장터에 정확히 등록해 두어야 해당 품목의 입찰 공고가 떴을 때 참가 자격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3단계: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및 상시 관리 공공 입찰의 당락을 결정하는 '적격심사'에서는 경영상태를 반드시 평가합니다. 이를 위해 조달청과 계약된 기업신용평가기관(나이스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을 통해 '조달청 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 두어야 합니다. 신용평가 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자동 전송되며, 등급이 낮으면 투찰 금액을 아무리 ...

한국산업표준 (KS)

한국산업표준 (KS) 한국산업표준(KS, Korean Industrial Standards)에서 섬유 및 의류 제품은 대분류 ‘K(섬유)’ 부문에 속합니다.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류의 품질 및 내구성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류의 특성과 용도에 맞춰 다양한 KS K 규격 시험을 진행합니다. 나라장터 조달청의 경우 모든 의류 입찰에 시험항목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1. 의류 시험 항목별 대분류 (KS K 규격 중심) 의류 시험은 크게 혼용률(성분) 분석, 내구성(물리적 성질) 시험, 염색 견뢰도(색상 유지력) 시험, 안전성(화학적 유해물질) 시험 의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① 섬유 조성 및 혼용률 시험 의류 라벨(케어라벨)에 표시된 원단의 성분과 실제 비율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 거래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입니다. 대표 규격: KS K 0210 (섬유 제품의 혼용률 시험방법) 시험 내용: 면, 폴리에스터, 울, 나일론 등 원단을 구성하는 섬유의 종류를 식별(정성분석)하고, 각 성분의 질량 백분율(%)을 산출(정량분석)합니다. ② 물리적 성능 및 내구성 시험 착용 및 세탁 과정에서 옷이 쉽게 찢어지거나 변형되지 않고 형태를 잘 유지하는지 평가합니다. 형태 안정성 ( KS K ISO 5077 ): 세탁 및 건조 후 옷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는 치수 변화율을 측정합니다. 필링(보풀) 시험 ( KS K 0501 등): 마찰에 의해 원단 표면에 보풀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등급(1~5급)으로 판정합니다. 인장/인열 강도 ( KS K 0520 등): 원단이 잡아당기는 힘이나 찢어지는 힘에 견디는 강도를 측정합니다. ③ 염색 견뢰도(Color Fastness) 시험 세탁, 땀, 햇빛, 마찰 등 외부 요인에 의해 옷의 색상이 변하거나(변퇴색), 함께 세탁한 다른 옷으로 색이 번지는지(오염)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일반적으로 1급(불량)부터 5급(우수)까지 분류됩니다. 세탁 견뢰도 ( KS ...

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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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특정 공급자와 바로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효율성이나 국가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허용됩니다.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걍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들을 긍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일단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쎈타  https://www.law.go.kr/ 로 들어가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입력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핀다. (여기가 핵심)     1.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 수의계약)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계약은 경쟁 입찰에 드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일반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 용역: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참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재난이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령이 정한 특례 대상 기업인 경우, 물품·용역 기준 1억 원 이하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기업 소상공인 경우 비교견적 후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독점 및 기술적 특수성) 특정인만이 가진 기술이나 물품이 필요해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허 및 신기술: 디자인권, 특허권,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제조·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독점 물품: 특정 대리점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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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목적과의의, 핵심규정, 부정행위 방지, 주요흐름, 실무적 시사점)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의 단가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무와 투명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규정(업무처리규정)의 주요 체계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 계약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목적과 의의 이 규정은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에 납품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총액입찰과 달리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조달청의 핵심 뼈대 규정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     가)   지정 절차       ① 지정 ( 품명 ) 기준 공고 → ② 신청서 제출 / 접수 → ③ 신청서 ( 자격 ) 심사 → ④ 현장 / 서류심사 → ⑤ 지정 심의 → ⑥ 지정 공고 및 납품 검사 면제 → ⑦ 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 재지정심사 ( 기간연장 )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품질보증조달 예비물품 B+ B0 B- 기준 750 점 이상 700 점 이상 670~699 점 630~669 점 600~629 점 550 점 이상 유효기간 5 년 4 년 3 년 1 년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은 1 회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