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의 단가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무와 투명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규정(업무처리규정)의 주요 체계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 | 다수공급자 계약 |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목적과 의의이 규정은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에 납품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총액입찰과 달리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조달청의 핵심 뼈대 규정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서류심사 → ⑤지정 심의 → ⑥지정 공고 및 납품검사 면제 → ⑦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재지정심사(기간연장) 구분 | S등급 | A등급 | B등급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 | B+ | B0 | B- | 기준 | 750점 이상 | 700점 이상 | 670~699점 | 630~669점 | 600~629점 | 550점 이상 | 유효기간 | 5년 | 4년 | 3년 | 1년 |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은 1회에 한하여 1년간 지정하여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8조에 따라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기술품질 점수 등 기타 어떠한 입찰․계약 상의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 적용단가(단위 : 원/MD, 부가세제외) 구 분 | 종업원수 | 심사비 단가 | 비 고 | 현장심사비 (MD당) | 1 ~ 49명 | 704,000 | 신청비 면제 | 50 ~ 299명 | 834,000 | 300명 이상 | 940,000 | 여비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출장비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 |
* MD(Man Day) : 투입 ‘인원수 일수’로 산정(1인×1일 = 1MD) 나. 심사원수/일수는「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8조 기준 다. 심사에 소요되는 현장심사비용 등은 신청자가 부담 라. 심사비용 확정 금액 및 납부처는 개별 통보(현장심사 이전까지 심사비 납부)
2. 계약 프로세스별 핵심 규정 체계다수공급자계약의 업무처리 절차는 크게 [구매공고 ➔ 적격성 평가 ➔ 가격협상 ➔ 계약체결 ➔ 사후관리]의 5단계로 나뉘며, 규정 역시 이 단계를 기준으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① 구매공고 및 참여 조건공고 주기: 조달청은 상시 구매가 가능하도록 대개 10년 이내의 기간을 설정하여 나라장터에 상시 공고를 게시합니다. 참가 자격: 신용평가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보통 B- 이상)이고, 공고에서 요구하는 관계법령상의 허가·면허를 보유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여야 합니다.
② 적격성 평가 (품질 및 자격 검증)수요기관이 믿고 쓸 수 있도록 규정에서는 엄격한 자격 검증을 요구합니다. 납품실적: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증 및 규격: 시험성적서 제출이 필수적이며, KS인증이나 친환경 인증 등 국가 공인 인증을 보유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거나 필수 조건으로 명시합니다.
③ 가격협상 및 우대가격 유지의무 (가장 중요한 규정)다수공급자계약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규정이 바로 가격 관리입니다. 가격협상: 참여 기업은 거래희망 수량별 단가를 제시하고, 조달청은 원가계산서나 시중 거래가격을 비교 분석하여 협상 기준가격을 설정한 뒤 최종 계약단가를 결정합니다. 우대가격 유지의무: 계약상대자는 MAS 계약 가격을 시중 민간 시장에 판매하는 가격보다 같거나 낮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민간에 더 저렴하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면 조달 가격을 인하하거나 계약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④ 2단계 경쟁 제도 (대량 구매 시 의무)MAS 제도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대량 구매 시에는 반드시 2단계 경쟁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기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억 원 이상, 일반 제품은 5천만 원(또는 1억 원) 이상 구매 시 적용됩니다. 절차: 수요기관은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5개사 이상의 납품대상자를 선정하여 납품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가격과 성능을 종합평가하여 최종 1개사를 선정합니다.
3. 계약의 우회 및 부정행위 방지 (제재 조항)업무처리규정에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직접생산 위반: 제조업체로 계약해 두고 실제로는 하청을 주거나 수입품을 택갈이하여 납품하는 경우, 계약 해지는 물론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공공조달 참여가 금지됩니다. 담합 행위: 참여 업체 간 가격을 모의하거나 납품 순번을 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및 강력한 형사고발 조치가 취해집니다.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신용등급 하락, 납품 지연, 품질 불량 등이 발생할 경우 조달청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4개월까지 쇼핑몰 내에서 제품 노출을 차단하는 ‘거래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다수공급자계약의 주요 흐름 요약이해를 돕기 위해 MAS 업무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아래 표로 요약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핵심 가치 | | 계약 기간 | 기본 3년 (필요시 연장 가능)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 판로 확보 | | 가격 원칙 | 우대가격 유지의무 (시중가 이하) | 예산 낭비 방지 및 가격 투명성 | | 2단계 경쟁 |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다수 업체 재경쟁 | 시장 내 건전한 단가 경쟁 유도 | | 품질 관리 | 주기적인 납품 검사 및 사후 품질 점검 | 공공 물품의 신뢰도 보장 |
5.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조달청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규칙'을 넘어,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정밀한 제도입니다. 조달 시장에 진입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계약 체결도 중요하지만, 우대가격 유지의무나 직접생산 확인 등 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관리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기업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상시 개정되는 조달청 고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