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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 규정 (목적과의의, 핵심규정, 부정행위 방지, 주요흐름, 실무적 시사점)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사 이상의 단가계약 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 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 요무와 투명한 운영을 뒷받침하는 핵심 규정(업무처리규정)의 주요 체계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합니다. 다수공급자 계약 1.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의 목적과 의의 이 규정은 정부조달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기업에 납품 기회를 제공하며, 공공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 총액입찰과 달리 품질, 성능, 효율 등이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조달청의 핵심 뼈대 규정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제도란 다수의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성능, 효율 등이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제품에 대해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여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제도     가)   지정 절차       ① 지정 ( 품명 ) 기준 공고 → ② 신청서 제출 / 접수 → ③ 신청서 ( 자격 ) 심사 → ④ 현장 / 서류심사 → ⑤ 지정 심의 → ⑥ 지정 공고 및 납품 검사 면제 → ⑦ 지정물품 유지관리 → ⑧ 재지정심사 ( 기간연장 ) 구분 S 등급 A 등급 B 등급 품질보증조달 예비물품 B+ B0 B- 기준 750 점 이상 700 점 이상 670~699 점 630~669 점 600~629 점 550 점 이상 유효기간 5 년 4 년 3 년 1 년   ※ 품질보증조달예비물품은 1 회에 한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