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특정 공급자와 바로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효율성이나 국가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허용됩니다.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걍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들을 긍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일단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쎈타  https://www.law.go.kr/ 로 들어가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입력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핀다. (여기가 핵심)

  

1.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 수의계약)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계약은 경쟁 입찰에 드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 일반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 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 용역: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 참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재난이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령이 정한 특례 대상 기업인 경우, 물품·용역 기준 1억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소기업 소상공인 경우 비교견적 후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독점 및 기술적 특수성)

특정인만이 가진 기술이나 물품이 필요해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특허 및 신기술: 디자인권, 특허권,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제조·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 독점 물품: 특정 대리점이나 제조사에서만 생산·공급되는 특수 장비나 부품(예: 수입 장비의 전용 부품)

  • 역사적 가치 등: 문화재 보수, 예술품 구매 등 대체가 불가능한 목적물인 경우


3. 긴급한 재난 대응 및 보안상 필요한 경우

시간이 촉박하거나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공개 입찰이 불가능한 때입니다.

  • 긴급 재난: 감염병 확산 방지, 천재지변(태풍, 지진 등), 작전 상황 등 긴급하게 구호 물자나 복구 공사가 필요할 때   / 코로나 시기에는 검사,검수 없이 마스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국가 안보 및 보안: 국가 기밀이나 군사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에 부칠 수 없는 경우

4. 계속성이 필요하거나 기존 계약과 연계된 경우

기존에 진행 중인 사업과의 연속성 때문에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 연장 공사: 기존 공사와 바닥면적, 층수가 접해 있어 분리 시공이 불가능하거나 하자 책임 구분이 모호한 경우

  • 부품 부합: 이미 설치된 청사 시스템, 기계, 설비 등의 호환성을 위해 동일한 제조사의 물품을 추가 구매하는 경우

5. 경쟁 입찰이 유찰된 경우

원래는 공정하게 경쟁 입찰을 붙였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거나, 단 한 명만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 2회 이상 유찰: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 입찰을 2회 이상 진행했으나,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수의계약 배제 사유) 아무리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공공기관의 **고위 공직자나 계약 담당 공무원의 친인척(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운영하는 기업이거나, 퇴직 공직자 관련 조항에 걸리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타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를 꼭 참조하여 영업하시기 바랍니다.

  •  글쓴이의 의견 : 국가를 상대로 영업시 꼭 국가계약법을 준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