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수의 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경쟁을 붙이지 않고 특정 공급자와 바로 체결하는 계약)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효율성이나 국가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으로 정한 사유에 따라 허용됩니다.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걍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나 실수하는 부분들을 긍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드립니다. 일단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쎈타 https://www.law.go.kr/ 로 들어가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국가계약법 시행령 ) 입력한다.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살핀다. (여기가 핵심) 1. 계약 금액이 소액인 경우 (소액 수의계약)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수의계약 사유입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규모 계약은 경쟁 입찰에 드는 행정적 비용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의계약이 허용됩니다. 일반 공사: 추정가격 2억 원 이하 전문 공사: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 용역: 추정가격 5,000만 원 이하 참고: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등 재난이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법령이 정한 특례 대상 기업인 경우, 물품·용역 기준 1억 원 이하 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소기업 소상공인 경우 비교견적 후 1억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2.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 (독점 및 기술적 특수성) 특정인만이 가진 기술이나 물품이 필요해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허 및 신기술: 디자인권, 특허권,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아니면 제조·구매가 불가능한 경우 독점 물품: 특정 대리점이나 ...